피해보상규정 안내를 꼭 숙지하시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으세요
본 홈페이지는 더파란(호칭 : 파란이사 그룹)의 통합 홈페이지입니다. 더파란(호칭 : 파란이사 그룹)은 『주식회사 파란이사」와 「주식회사 이사의달인김병만」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입니다. 파란이사 그룹은 사후관리팀(1566-7724 내선번호 2번)에서 고객님의 불편사항이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중재를 직접 진행하고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시 소비자 보호원에 중재결정을 서비스 당사자(지점)가 이행하도록 보상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보상조치 |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인한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 시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 약정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 시 · 약정 운송일 당일에 통보 시 | · 약정 운임의 10% 배상 · 약정 운임의 20% 배상 |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 지연 |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약정된 운임의 범위 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 | 계약서 금액 외 부당한 운임청구 또는 식대, 수고비 요구 등 | 부당한 요금 반환 및 시정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약정된 시간 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배상 (통상 시간 당 약정운임의 10% 배상) |
구분 | 보상조치 | 비고 | |
사업자의사정으로 인한계약 해제 | 청소 예정일 7일 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 |
청소 예정일 3일 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청소 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청소 예정일 당일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
소비자의사정으로 인한계약 해제 | 청소 예정일 7일 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 |
청소 예정일 3일 전에 취소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청소 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청소 예정일 당일에 취소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기타 |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 (인원, 장비, 사후서비스 등) | 계약해제 및 전체이용요금의 30% 배상 | |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 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또는 서비스의 재이행 | * 주소불명, 연락두절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함. | |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또는 훼손한 경우 |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