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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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AN 거래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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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약 거래의 책임
THE PARAN 본사는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고객의 정보를 해당지점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THE PARAN 고객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각 지점과의 계약을 통한 임의의 서비스 진행시 발생하는 손해, 손실, 상해 등에 대해 THE PARAN 본사는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에따라 임의의 계약에 따른 해당지점의 개인정보 요청시 제공되지 않으니, 지점 정보는 계약전에 받으신 견적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팀 피해보상규정
| 구분 | 내용 | 보상조치 |
|---|---|---|
|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인한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 시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 배상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 약정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 시 · 약정 운송일 당일에 통보 시 |
· 약정 운임의 10% 배상 · 약정 운임의 20% 배상 |
|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 지연 |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약정된 운임의 범위 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
|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 | 계약서 금액 외 부당한 운임청구 또는 식대, 수고비 요구 등 | 부당한 요금 반환 및 시정 |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약정된 시간 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배상 (통상 시간 당 약정운임의 10% 배상) |
청소팀 피해보상규정
| 구분 | 보상조치 | 비고 | |
|---|---|---|---|
| 사업자의사정으로 인한계약 해제 | 청소 예정일 7일 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 |
| 청소 예정일 3일 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 청소 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 청소 예정일 당일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
| 소비자의사정으로 인한계약 해제 | 청소 예정일 7일 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 |
| 청소 예정일 3일 전에 취소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 청소 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 청소 예정일 당일에 취소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 기타 |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 (인원, 장비, 사후서비스 등) | 계약해제 및 전체이용요금의 30% 배상 | |
|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 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또는 서비스의 재이행 | * 주소불명, 연락두절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함. | |
|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또는 훼손한 경우 | 손해배상 | ||
